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같은 시·도 의원에서 허용하고,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12월 24일 시행 예정.
📌 마케터 인사이트
① 헬스케어 광고 시장 재편 신호 -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·인증 기준이 생기면서 제도권 플랫폼 중심으로 광고 집행이 재편될 가능성 높음. 검증된 플랫폼과의 협업이 브랜드 신뢰도에 직결.
② 지역 기반 타겟팅 강화 필요 - '같은 시·도' 초진 허용 조건으로 인해 지역 의원·플랫폼의 로컬 마케팅 수요 급증 예상. 지역 타겟 퍼포먼스 캠페인 기회.
③ 처방 7일 제한 → 재방문 루프 설계 - 짧은 처방 주기는 리텐션 마케팅 구조를 요구. 재진 유도 CRM·푸시 전략이 플랫폼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.